'AI면접관' 공공기관도 알고리즘 모른다? 시민단체 정보공개 소송 제기 [카드뉴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상 기자
입력 2020-10-29 00: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Previous Next
  • 4 / 11
  • 'AI 면접관, 믿어도 괜찮을까?'

    시민단체들이 인공지능(AI) 채용 과정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요구 행정소송에 나섰다.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3일 공공기관 채용에 활용되는 AI의 알고리즘 정보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