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종교계도 거리두기 완화···조계사 초하루 법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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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9-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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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이후 열린 초하루 법회에서 스님과 불교 신자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교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금지했던 대면 집합행사를 재개했다.

    당초 수도권 대상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전국사찰에 법회 등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됐다. 조계종도 정부의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 사찰의 법회와 강의, 템플스테이, 합창단 모임 등 모든 대면 집합행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며 조계종도 17일 초하루 법회부터 비대면 행사를 진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법회 참석 인원은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넘지 않고 참석자 개인 간격은 1m를 유지해야 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이후 열린 초하루 법회에 많은 불교 신자들이 참석했다. 조계사에 모인 불교 신자들은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의자에 앉아 법회에 참석했다. 법당에서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기도를 드렸다.

    앞서 조계종은 지난 2월 중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자 같은 달 20일부터 모든 사찰에서 법회 등 집합 행사를 두 달 간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3명으로 총 확진자는 2만2657명을 기록했다. 이 중 지역발생 건수는 145명으로 서울 62명, 경기 52명, 인천 7명 등 수도권이 총 121명이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372명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완화한 게 3~4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거리두기 효과는 빠르면 열흘, 보통 2주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단계 완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시간이 지난 뒤, 다음 주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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