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가장한 유튜브 뒷광고... 과거 게시물에도 ‘유료광고’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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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기자
입력 2020-09-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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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인플루언서(인터넷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광고인지 표시하지 않거나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콘텐츠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8월 31일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한 '추천·보증 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심사지침에서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허점이 많아 규제 사각지대에서 뒷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심사지침을 개정해 확정한 바 있다.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 뒷광고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과거에 올린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때문에 과거에 올린 뒷광고 영상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실을 발견한다면 이른바 ‘부당한 광고’로 분류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올린 뒷광고 영상을 뒤늦게라도 자진 시정 한다면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등 행정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정상참작 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체험단', '~와 함께 하는' 등으로 표현하거나, 영어로 '땡스 투(Thanks to)', '파트너십(Partnership)'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경우 다시 ‘상품 협찬’, ‘광고’ 등의 표현으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게다가 상품을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영상을 제작해 올려주는 대가로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했을 경우에도 그 내용을 표시해야만 한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자비로 물건을 구매한 후 후기 영상을 올렸으나 그 뒤 광고주로부터 연락을 받아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주한테서 대가를 받았다면, 해당 물건의 후기 영상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방송사가 송출한 TV 프로그램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릴 때도 편집한 컨텐츠에 간접광고(PPL)가 들어있다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안에 광고 여부를 표시하면 된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활용한 광고는 '표시 문구'를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해 반복적으로 표시하고 실시간 방송에서 자막 삽입이 어려운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해야 한다. 소비자가 방송의 일부만 보더라도 광고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 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업계가 지침을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과 함께 법 자율준수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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