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걷은 현금 기부채납, 강북 개발에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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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선임기자
입력 2020-08-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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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침 확정

[사진=인터넷]

[데일리동방]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현금인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앞으론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 방침을 굳히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천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천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로 돼 있는 것을 국가 비율은 놔두되 광역은 30%, 기초는 20%로 바꾼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방침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이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강남에서 거둬들일 2조4천억원의 상당액이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쓰이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여금의 타지역 분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한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천491억원이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GBC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이미 서울시가 작년 말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이 기여금을 어떻게 쓸지는 서울시 의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달 9일 서울시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 활용 및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물은 결과 서울시민 10명중 7명은 공공기여금 사용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찬성했다.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3%에 불과했다.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남3구 주민들도 54.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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