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기업 氣살리기' 기업투자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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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선임기자
입력 2020-07-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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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세액공제 10개→1개로 통합해 단순화…투자증가분에 3% 추가공제 '인센티브'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공제율 2%p 우대

  • 기업 결손금 15년간 공제…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데일리동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현행 5·7·10년)을 일괄적으로 10년까지 늘린다.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10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4∼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세제 개편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10년 안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처리 인정)을 허용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

정부는 또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 합산 배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또 그간 지원 대상과 수준이 달랐던 총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현재 시설 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한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산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건물, 차량)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네거티브 방식'의 예외를 인정한다. 건설업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은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은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은 건축물·부속 시설물을 시설 투자로 인정한다.

세제 지원 대상 투자 지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한다.

 

[사진=현대기아자동차 제공]


정부는 당해년도분에 대한 기본 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은 모든 기업에 3%를 적용하고, 추가공제액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로 설정했다. 따라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준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한다.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요건을 폐지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면 투자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밖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 비용(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국내 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제도의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만 인정되던 취업기관 범위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벤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창업자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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