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앞둔 위스테이, 임차인 중심 주거방식 정착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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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입력 2020-06-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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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별내’ 29일 첫 입주

  • 입주문턱·임대료 낮추고 공동체 조성…의무거주기간 이후 고민

양동수 더함 대표가 위스테이의 사업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동현 기자]

[데일리동방]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인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가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임차인 중심의 주거방식 정착을 통해 기존 민간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인 의무거주기간 이후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첫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 별내가 오는 29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위스테이는 사회적 디벨로퍼 기업인 더함이 시행하고 입주민들이 조합원의 형태로 참여하는 새로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델이다.

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월 임대료와 더불어 최장 8년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사업 전체를 주도해 건설사는 단순 도급형태로만 참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인 더함이 개발비용과 시행사 마진을 최소화하면서 월세가 더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시설 및 단지 내 프로그램 등을 입주민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김종빈 더함 이사가 위스테이 별내 단지 안에 마련된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사진=김동현 기자]

이 부분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더함이 준공 후에도 임대관리와 시설관리, 커뮤니티 관리까지 책임지면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을 지향하는 것이다.

더함은 단순 시행을 넘어 입주자가 스스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체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의 인테리어부터 프로그램까지 전반에 걸쳐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꾸리며 대규모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모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 위스테이 별내의 경우도 지난 2018년 공급 당시 최고 경쟁률 55대 1 기록했고, 올해 입주자 모집에 나선 위스테이 지축 역시 최고 10대1을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위스테이 주간사 더함은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무 거주기간인 8년 이후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거주기간 8년 내 임대료 상승 제한만을 다루고 있고, 이후 분양전환 혹은 퇴거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8년 이후 주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위스테이는 협동조합을 통해 임차인들이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간접 소유하고 있어서 8년 이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도 조합원이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를 토대로 시세차익을 내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방식과 다르게 임차인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이 아파트 자산 전체를 인수해 주거안정성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양동수 더함 대표는 "리츠 소유가 아닌 사회적협동조합이 아파트를 통으로 인수할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되면 좋을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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