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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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입력 2020-04-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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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 뒷돈 요구해 차명계좌로 관리 유죄

  • 법원 “형사처벌로 해결 못한 부분 사회에서 노력“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데일리동방]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현범 회장은 국내 협력업체에 이형제(윤활유)납품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신의 관계를 저버린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원을 시켜 장기간 자금을 마련했고 액수도 크다”며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고 이를 숨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2008~2018년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유지 등을 대가로 매달 500만원씩 123차례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2017년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차례에 걸쳐 총 2억6500여만원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한 조 대표는 이렇게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조 대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씨와 결혼했다.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납품 거래 유지 조건을 인식하고 뒷돈을 상납했지만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됐다.

조 대표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모두 준법을 위해 노력하고 형사처벌로 해결 못한 부분은 사회에 나가서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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