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하·유오성·박정숙...4·15총선 후보자의 스타가족, 가족 선거운동의 범위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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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
입력 2020-04-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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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은하·박정숙은 되지만 유오성은 안 되는 게 있네

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4·15총선 후보자의 유세장에 낯익은 스타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각 후보의 가족과 친지인 연예인들은 후보자의 선거 유세를 돕기 위해 선거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난 6일 청춘스타 출신 심은하씨는 남편 지상욱(55)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서울 중·성동을 후보자의 첫 집중 유세에 나타났다. 7일에는 ‘지상욱 배우자’라고 크게 쓰여진 미래통합당 공식 점퍼를 입은 심은하씨는 이날 중구 약수시장을 찾은 주민과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등 전방위로 내조에 나섰다.

영화배우 유오성은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에 출마한 유상범(54) 통합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고 있다. 유오성은 유 후보의 동생이다.

배우 박정숙은 2003년 방영된 MBC 드라마 ‘대장금’에서 중전 역으로 이름을 알린 중견 배우이다. 박정숙씨는 서울 강동을에 출마한 이재영(45) 통합당 후보의 부인으로 이번에도 내조에 나섰다. 이 후보는 비례대표로 19대 의원을 지낸 후 4년 만에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친동생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후보 지원에 나설 수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인 심은하씨와 박정숙씨는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친동생인 유오성이 안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그러나 후보자의 친동생의 경우에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른다.

이들의 선거 운동 중에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정당을 상징하는 어깨띠나 상의, 표찰 같은 소품 착용의 가능 여부이다.

공직선거법 제68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 배우 심은하 ㅣ 연합뉴스]

따라서 후보자의 배우자인 심은하씨와 박정숙씨는 선거 운동을 할 때에 정당을 상징하는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지만 후보자의 친동생인 유오성씨는 정당을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없고 평상복을 입어야 한다.

 
[유상범 후보와 동생인 유오성. 사진 ㅣ 유상범 후보 페이스북]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선거유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또는 비속 중에 신고한 1인은 정당 상징 복장 등을 착용하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규정된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거리를 행진하거나 선거구민이 밀집한 자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에서도 배우 유오성씨는 심은하씨와 박정숙씨와 다르게 제한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05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인 심은하씨와 박정숙씨는 시장이나 지하철역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친동생인 유오성씨는 인원수에 제한을 받아 위 행위가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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