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논란...이번엔 ‘네이버 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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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입력 2020-04-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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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담 대가 취하면 불법” vs "결제서비스 수수료일 뿐“

지난달 말 출시된 네이버 엑스퍼트의 법률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상담 서비스에는 이날 기준 3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보통 10분에 2만원을 내면 상담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세무·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인 엑스퍼트’를 출시했다. 이후 펫훈련·골프 등 분야를 확장하다 최근 법률상담 코너를 신설했다.

문제는 이용자가 비용을 결제하고 상담을 받으면 결제 금액의 5.5%를 네이버가 수수료 형식으로 가져가는 데 있다.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변호사가 아닌 네이버가 법률 서비스의 대가를 취득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대가를 분배 받아도 안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네이버의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법률 분야 진출에는 매번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따랐다. 

지난해 6월 크몽은 변호사·의뢰인 중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서울회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크몽은 법률상담 카테고리의 수수료가 0%이고, 중개에 개입을 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회가 크몽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2016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중개 사이트 4곳의 대표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한변협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이어준 대가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변호사들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결국 중개사이트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당시 조사를 받은 업체들은 모두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와 의뢰인을 중개하는 법률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 처음 등장했다. 당시에도 이런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변호사들의 고발이 있었다. 대부분 업체들은 오랫동안 조사, 소송에 시달리다 문을 닫았다. 변호사 승소율과 전문성지수, 인맥지수 등을 공개하며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로마켓’이 대표적이다.

그러다 2013년 변호사 중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초의 중개 플랫폼인 로시컴을 운영하다 고발당한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업체인 로시컴은 사건 당사자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고 상담을 신청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주는 불법알선 행위로 볼 수 없고, 시스템 운영비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후 O2O(온·오프라인 연결 마케팅) 바람을 타고 법조계에 등장한 업체들은 △특정 당사자와 변호사 간 중개에 개입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개에 개입하지 않고 수수료도 받지 않으면 중개 서비스를 적법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변호사법에 막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플랫폼들이 어떻게 활로를 모색하는지 지켜볼 일이다”고 말했다.
 

[사진 = 네이버 엑스퍼트 캡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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