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구xx환자 보험사기 처벌, 마스크 보험수가 적용" 등 국민청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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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20-02-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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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예방 지침 어긴 이 적발, 치료비 보험 적용 금지" 주장도

  • "건강보험 혜택 불가 불법체류자 수십만, 의료조사 실시" 요청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보험 적용과 관련한 다수의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데일리동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지역을 당정청이 봉쇄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보험 적용과 관련한 다수의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어긴 이들은 적발해 치료비 보험 적용을 금지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 수십만에 대해 의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아울러 대구 xx번 환자를 보험사기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스크에 보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쳤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시민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어긴 이들은 적발해 치료비 보험 적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민은 "코로나19 치료비의 전액 의료보험 적용을 반대한다"며 "기본적으로 전액 의료보험 적용을 찬성하지만 일부 정부의 지침(대규모 집회금지, 치료 거부, 신천지 등)을 어겨서 감염된 자들은 자비로 치료를 해야 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에 일부러 방문해 감염된 자를 왜 혈세로 치료를 해주냐"며 "그런 사람들은 자비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 수십만명에 대해 의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시민은 지난 24일 "현재 불법체류자는 수십만명인데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이들이 일상 생활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슈퍼전파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국가가 나서서 한시적으로라도 이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거나) 의료조사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구 xx번 환자를 보험사기로 처벌을 원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시민은 게시판에 "xx번 환자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2월 9일 신천지 교회, 2월 15일 호텔 식사, 2월 16일 신천지 교회 예배 등 입원 중 확인된 외출 횟수만 3회다. 병원 입원 중 코로나19 검사 받으라는 의료진의 권고도 무시하고 **번 환자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기준이 없다던데, 이 같은 나이롱 환자 때문에 보험수가도 오르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청원했다.

특히 마스크에 보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한 시민은 지난 23일 오후에 "의약품 유통쪽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마스크 대란을 막기위해 마스크 공장에서 의약품처럼 의약품도매 유통으로 보험수가 적용해서 판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마스크 가격도 잡고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약국에서 똑같은 가격에 구매할수 있고 품귀 현상도 막을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금은 돈만 있음 관련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공장에서 몇백만장씩 계약을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해선 절대 시장에 마스크가 풀리지 않는다. 온라인에 마스크들이 어이없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마스크 공장에 브로커까지 끼어 날짜 별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보험 수가를 적용해 해당 갯수 이상 판매 할 수 없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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