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금감원장 결재났다… 벼랑끝 손태승·함영주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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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2-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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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심 원안대로… 예상밖 속도 우리·하나 '당혹'

  • 기관제재 금융위 정례회 의결必… 내달초 완료될듯

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사진=각 사 제공]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결국 벼랑 끝에 몰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의결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이 윤석헌 금감원장으로부터 3일 최종 결재를 받으면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른바 '경영진 살리기'에 걸었던 일말의 희망이 꺾어진 셈이다.

이로써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확정돼 임원의 연임은 물론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은행 측은 금감원장의 결재를 수용할 지, 이의를 제기할 지 기로에 서게 됐다.

금감원장의 결재가 시장의 예상을 엎고 빠르게 진행된 것에 대해 은행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건 우리은행이다. 손 회장이 다음달 말쯤 계획된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에 반기를 들고 맞설지, 손 회장 스스로 물러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 역시 올해 말까지 임기가 확정된 터라 이번 금감원 결정에 즉각적인 타격은 없다 해도 당장 내년부터 거취가 불투명해져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앞서 열린 최종 제재심에서 개인에 해당하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기관으로 분류되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측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과태료는 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 규모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금융회사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된다. 하지만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개인과 기관 제재가 함께 얽힌 이번 사태는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에야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될 예정으로, 제재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 발효된다.

은행 측은 경영진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총 이후에 금융위의 통보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지만 당국의 강경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3월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여는데 일정대로라면 다음달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두 은행은 현재까지 금감원장의 결재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그룹 이사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시간에 쫓기게 된 우리금융측은 오는 7일 예정인 정기이사회에서 손 회장의 거취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DLF 사태 관련 강경책에 업권의 의견은 분분하다. 원금손실 규모와 재발 가능성을 지적하며 당국을 옹호하는 쪽이 있는 반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해 은행장을 제재한 것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당국이 칼을 든 것 같다. 대규모 환매중단 등 '라임사태'까지 겹쳐 금융권 모두 긴장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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