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10대딸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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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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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변종마약 밀수입하다 적발…고교 때부터 마약투약

  • 법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쳐…미성년자에다 초범”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아주경제 DB]


[데일리동방] 유학 중인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장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회장 딸 홍모양(1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데다 소년(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낸 홍정욱 회장의 1남 2녀 중 장녀인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홍양은 당시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종이 형태 마약인 LSD 등을 여행가방과 옷 주머니 등에 숨겨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과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세 차례 사서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고등학생이던 지난해엔 재학 중인 미국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사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양은 홍정욱 회장이 졸업한 미국 명문고인 ‘초우트 로즈마리’를 다니다 올해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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