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손경식 CJ회장 증인신청…’수동적 뇌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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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입력 201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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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마 지원 피고인 후회…수동적이었다”

  •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 압력’ 밝힌 손경식 회장 증인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데일리동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없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유무죄 공판기일에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 측은 “손경식 회장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조사 받은 적이 있어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화진 교수나 웬델 윅스 회장이 승계와 기업 구조 지배 관련 증언을 한들 양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특검이 손 회장을 양형 증인으로 인정한 이유는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이 대통령 뜻이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끝낸만큼 삼성이 청와대 압력에 못이겨 수동적인 뇌물 공여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1회 공판기일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 상당 부분 정리됐으므로 양형 기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도 양형 공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대해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형적인, 정말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고 말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역시 삼성 측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동적 공여는 주요 집행유예 사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뇌물을 공여할 경우 기본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가중처벌시 3~5년에 해당한다. 감경해도 2년에서 3년 사이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미만 징역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참작사유는 ▲소극 가담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등이다.

앞서 대법원은 8월 19일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세마리가 뇌물이 아니라는 2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최씨의 독일 소재 회사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에 말 구입과 부대 비용 41억6251만원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말 소유권이 삼성에 남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단독 면담에서 재차 지원 요구를 받은 마필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제공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경영승계 도움을 기대한 뇌물로 인정해 2심의 횡령 무죄 판단도 파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5분 세 번째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재판은 양형을 판단한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1시간 20분, 1시간 30분씩 대법원 판결 의미와 양형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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