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기사도 노동자”...CJ대한통운 “노조 교섭여부는 대리점 판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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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19-11-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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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대리점, 중앙노동위 상대 소송서 패소

  • CJ대한통운 “소송 당사자 아냐…공식입장 없다”

[사진=CJ대한통운 제공]

[데일리동방] 택배기사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시정지시를 받은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노위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CJ대한통운 대리점주 20여명이 낸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년 11월 정부에서 노조설립 필증을 발부받고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왔다.

노조에서 교섭요구를 하면 사용자는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모든 사업장에 공고해야 하지만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택배기사들이 개별 사업자로,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3부 외에도 12·13·14부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이 제기한 1개 소송은 행정3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판결 선고 후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 흐름과 택배 노동자들이 가진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고 평가하며 “CJ는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니, 이제 즉각 교섭에 나와 택배 노동자들 권익을 개선하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직접적인 재판 당사자가 아닌 만큼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CJ 택배 대리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CJ대한통운이 낸 소송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섭에 응하는 것은 하도급업체인 대리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우리가 이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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