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모빌리티의 명과 암] ② 실정법 위반에 불법파견 혐의까지.... 질 낮은 일자리 양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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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1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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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에 시달리던 타다가 마침내 법정에 선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를 불법 택시영업이라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호의적인 국민 여론이나 정부의 네거티브(소극적) 규제 방침과 관계없이 타다의 운명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타다가 적어도 두 가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첫 번째 혐의는 쏘카와 VCNC가 공동 운영 중인 타다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것이다.

두 번째 혐의는 불법파견이다. 검찰은 양사가 타다 드라이버들의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운행 차량 배정,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전국택시연합회·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업계는 일관되게 타다가 불법이라 주장한다. 여객운수사업법 제 34조 2항은 중소규모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예외조항이지 11인승 렌터카로 유사 택시영업을 인정하는 허용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택시 업계는 타다가 이 예외조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택시와 같은 영업을 하는 만큼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타다에게 정당성을 가져다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불법파견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타다 서비스는 쏘카에서 렌트카를, 인력공급업체에서 드라이버를 공급하고, 타다가 앱 플랫폼을 통해 렌트카·드라이버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파견구조는 여객운수사업법 제 34조 2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재웅 대표를 포함한 타다 임원들이 고안해낸 겉모습일 뿐이고, 실제로는 타다가 드라이버들에게 강도 높은 지휘·감독을 하는 만큼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타다는 10월 기준 주 4일 이상 일하고 타다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는 계약직 드라이버의 수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근무하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타다 계약직 드라이버의 시급은 1만원(야간, 심야, 주휴수당 별도) 내외로 최저 시급에 준한다. 근무시간, 형태, 복장 등에 관한 관리·감독도 받아야 하고, 야간 퇴근에 따른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타다 드라이버가 같은 시간을 일해 법인택시 기사보다 2배 가까이 버는 것은 법인택시 기사의 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것이지, 타다 드라이버가 좋은 근무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규희 의원은 잇따라 "타다 드라이버는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파견 근로자로,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타다는 근본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자가용 영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타다가 정부가 제시한 타협안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적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총량 안에서 운행 차량 대수를 허가받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을 내는 방식을 제안했다. 쉽게 설명해 타다와 같은 차세대 모빌리티 업체들이 법인택시 면허를 사들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타다의 경쟁 사업자는 공격적으로 법인택시 업체를 인수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타다는 스타트업(초기 기업)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제안한 방식은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만큼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타다와 같은 작은 기업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타다 역시 쏘카와 같은 모기업을 두고 있고, 다음 창업자 출신인 이재웅 대표를 오너 경영자를 두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소규모 스타트업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오랜 기간 벤처투자 업계에서 활약한 이재웅 대표의 자금력과 영향력을 활용하면 카카오 모빌리티만은 못해도 상당한 법인택시 면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타다에 필요한 것은 정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재욱 VCN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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