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채무조정 협상"… 180만명 수혜 기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입력 2019-10-08 10: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위, 채무자 지원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

  • 내년 1분기 구체안 발표… 2021년 하반기 시행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연체 채무자들도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길이 열린다. 과도한 추심 압박의 관행을 시장친화적으로 바꾸려는 금융당국의 방안이 본격 추진되면 수혜자가 18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을 밝혔다. 이번엔 기본안을 그린 거고 내년 1분기 중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의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채권자(금융사)·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체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게 되며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할 의무도 진다.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서비스업 역시 이번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체 이후 채무 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막는 방한을 함께 검토한다. 기한 이익 상실 이후 연체 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는 연체 이자 부과방식을 바꾼다는 의미다.

소멸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과 채권추심 시장의 규율도 개편된다. 특히 추심위탁이나 채권매각 이후에도 원래 채권 보유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해당 법안을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할 목표를 세웠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생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