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공시 부담 줄어든다"… 5%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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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9-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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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영향 주기 위한 것' 범위 명확화 초점

  •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분기 시행 목표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의 본격 시행에 따라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5%룰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5%룰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주주권 행사가 늘고 있지만 현행 5%룰의 한계가 제기돼왔다.

대표적으로 5일 이내 상세 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인데,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우선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역시 상세보고 부담이 줄어든다. 단, 임원 선·해임과 합병을 위한 주주 제안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경영권 영향의 목적이 없는 약식보고 대상은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나뉜다. 기존처럼 일반투자자는 월별 약식보고, 기관투자자는 분기별 약식보고가 이뤄진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배당 정책 합리화, 감사위원 자격 강화 등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로 분류한다. 일반투자자는 10일 이내 약식보고, 공적 연기금은 월별 약식보고가 실시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목표를 정했다.

이와 함께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내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일명 '10%룰'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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