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 10월 재시작... 심사 기준 저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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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수습기자
입력 2019-07-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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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 대상 2곳으로 동일... "키움, 토스 외 다른 업체들도 들어오길"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인뱅)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가 절차 중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은 바꾸지 않는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심사 기준도 종전과 같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을 제외하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인가 대상 2곳에 들어가기 유리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이에 전요성 금융위 은행과장은 "2개사 외에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오길 바라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은 어느 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창구를 열고 충분히 설명해 새 신청자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움과 토스 측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등 일부 변화를 줬다. 금융위는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들을 계획이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요섭 과장은 외평위의 독립성에 관해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금융위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존중해왔다. 외평위의 구성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직후부터 끝날 때까지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 과장은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조직을 신설해 신청 전부터 승인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며 "우리가 따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청 기업에 충분히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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