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조원 론스타 분쟁해결 대응 '준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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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7-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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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처장 직속 TF… ISDS 최종 판정 '예측불가'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 DB]

[데일리동방] 금융위원회가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론스타 분쟁' 결과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의 최종 판정 결과가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사무처장 직속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TF는 오는 19일 출범할 예정으로 전요섭 전 은행과장이 단장(부이사관)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의 차별적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ISDS를 제기한 상태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겼지만, 론스타는 매각이 늦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의 소송액은 46억7천950만달러(약 5조원)에 달한다.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4번의 심리를 마치고 현재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 종결 선언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최종 판정이 나온 뒤에도 패소한 측에서 판정 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진행형인 '론스타 분쟁'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완승을 거둔 게 ISDS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ICC 판결이 반드시 ISD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승소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DS 중재판정부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거 같다"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TF 출범 등)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가 관여하는 ISDS는 론스타 분쟁을 포함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S에 대한 취소소송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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