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을과 을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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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다희 기자
입력 2019-07-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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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계 “정부 소상공인 보호 대책 대부분 일회성…근본적 해결책 필요”

[사진=견다희 기자]


[데일리동방] 13시간 마라톤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2.9%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추치로 문재인 정부 최저치다. 대내외 악재로 경제가 휘청이자 각계에서 요청한 속도조절론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현실화, 경영계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자영업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회성 대책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5% 내외의 한 자릿수 인상을 결정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2%대 인상은 이 같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경영계의 호소에 공익위원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지난 2년 간의 임금 인상률은 50%에 이른다면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임금 수준을 떠나 근본적인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거나 조취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븐일레븐과 BBQ, BHC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모인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2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이 아쉽다는 논평을 냈다.

협의회는 또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시근로자 2대 보험제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실질적 집행 ▲자영업영역 근로자에게 한시적 4대보험 지원 ▲지역상품권 지원액 제로페이 연계 ▲부대비용 발생되는 영역에 공정한 규칙 설정해 과도한 비용부담을 막을 것 ▲복지성격 주휴수당 한시적 정부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자영업 현장의 절박성으로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고 자영업시장을 살리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극히 일부 여유있는 자영업자 눈으로만 현실을 보지 말고 대다수 생계형 자영업자를 고려한 현실에 적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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