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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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7-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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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중 사기패턴 모형화·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 대포통장 통합 관리… 신규계좌 개설 요건 강화

진옥동 은행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보이스피싱 3GO'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데일리동방]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대표적인 대책으로 이달 초 신설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랩'을 통해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모형화하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도 활용할 예정인 가운데 하반기에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보이스피싱과 의심거래 계좌,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또 이날부터 계좌 개설과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새로운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 계좌를 만들 경우 은행측은 재직확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0일부터는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공과금 자동이체를 제외했다. 공과금 이체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신고한 계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금융거래한도 계좌만 만들 수 있다. 이는 창구 인출과 이체 한도가 하루 100만원, 자동화기기(ATM)의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하루 30만원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모니터링 전담 직원을 배치할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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