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금융 규제혁신 속도… 신분증 없이도 은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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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6-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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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의과제 수용률 80%… 고액현금거래 기준 강화

  • 6500억 '부산저축은행 채권' 행방 내달 9일 결정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이번 주 은행권은 당국의 굵직한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금융규제 혁신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없이 은행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올 3분기부터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부품을 온라인에서 조회·비교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받게 된다.

이같은 건의과제 188건 중 당국은 150건을 수용해 높은 수용률(79.8%)을 보였고,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 역시 주목을 끌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은행 금융회사에서 입·출금할 때 관할 기관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1000만원으로 강화됐다. 기존 2000만원에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는 관련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고,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면 수사·과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이 강화되는 건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과 기준금액을 유사하게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000만원 이상 의무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입·출금에만 해당되며 이체나 송금은 제외한다.

한편 이번주에는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 구제 관련 소송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지난 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9일로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채권 6500억원이 걸려 있는 만큼 어떤 재판결과가 나올지에 이목이 쏠린다. 재판부는 분쟁과정이 길어지는 형국을 고려해 주주 간 협의를 제안한데 이어 선고일 전 협의서가 나오면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씨는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투자한 돈은 2369억원에 달한다.

대출자금은 부산저축은행이 고금리로 유혹해 끌어모은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로부터 나왔다. 캄코시티 사업은 분양에 실패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도 캄코시티를 비롯한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했다. 이로 인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만 3만80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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