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이용률 2023년까지 3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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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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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6.5%…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문체부 ]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이용율을 높이는 목표를 세운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가까이 찾는, 내실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하고 2018년 기준 16.5%인 박물관·미술관 이용률을 2023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분리, 추진했던 박물관, 미술관 진흥시책을 처음으로 포괄해 종합적인 발전정책을 수립해 그동안 긴밀하지 못했던 박물관과 미술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해 각종 지원과 평가 등에 미술관도 포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박물관·미술관의 수는 2013년 911곳에서 지난해 기준 1124곳으로 늘었지만 1개관당 인구수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을 올해 1개관당 인구수 4만5000명에서 2023년까지 3만9000명 수준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박물관은 1013곳, 미술관은 297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1종 박물관은 분야별 소장품과 학예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뉘어 있는 가운데 구분의 경계가 모호하고 실효성 또한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종합-전문 박물관의 구분을 없애고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원, 수족관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과 ‘문화의 집’과 같이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약화된 시설은 박물관에서 제외하는 등 박물관 유형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경력인정대상기관)은 확대하고, 학예사 자격증과 국공립기관 채용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과 전문성은 높일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도 시행한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에 관한 사전평가와 운영에 관한 사후평가는 내실화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은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건립 표준지침(매뉴얼)을 마련해 계획수립부터 개관 이후 초기 운영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제 운영 시 우수기관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과 미인증기관에 대한 컨설팅은 강화하고, 공공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장 수요에 따라 평가인증대상의 범위는 사립 박물관·미술관까지 시범, 확대한다.

개별관의 특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우수 전시·교육에 대한 연속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전문인력 채용 지원은 확대한다.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연구·인력교육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지자체 대상으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지역특화 박물관·미술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은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소장품 등록인력 지원을 미술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광역 공동수장고를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 국립관의 보존처리기술 지원을 확대해 중요 국가적 자산에 대한 훼손, 소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주변의 박물관·미술관 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기로 했다.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간조성·전시기법·서비스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안전한 박물관·미술관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시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시안내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구축한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기기,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장품 연계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가상현실(VR) 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 주간행사는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협력 활성화 포럼’ 등을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 간의 상호 협력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여행주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권역별 특색 있는 거점 여행지로 발전시키고 소장품 정보 공유, 자료보존 지원과 더불어 공동전시 등, 주요 계기별 남북 박물관·미술관 간 교류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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