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 금융결제망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했다.
참여 은행은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 등 18곳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의 지급결제 가능 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픈뱅킹 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의 1/10 수준이며 출금이체 수수료와 입금이체 수수료는 각각 30~50원, 20~40원대로 논의중이다.
다음달 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의 신청을 받고, 시범기간을 거쳐 올 12월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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