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어음 부도' 증권사 직원 뒷거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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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기자
입력 2019-06-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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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지난해 중국 업체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부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어음 발행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과 해당 중국 기업 간에 수억 원의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ABCP 발행을 주도한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이 가족 계좌를 통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CERCG에서 받은 돈을 한화투자증권 직원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6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고 현대차증권 등 금융사 9곳이 이를 매입했다.

그러나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나면서 ABCP도 결국 부도 처리됐고 이 ABCP를 사들였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현대차 증권 등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고소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ABCP 발행 실무자의 금전수수 혐의 부분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금전수수 혐의에 대해 회사도 무척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채권을 어음화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매 당시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은 탓에 기초자산이 된 채권이 부도 처리됐고 ABCP를 산 증권사들이 손실을 떠안았다는 게 피해를 본 금융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은 "중국외환국 승인은 지급보증 효력과는 무관하며 중국외환국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회사채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회사채가 부도가 나면서 지급보증이 유보 중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ABCP 발행 전 신용평가회사에서 CERCG 회사채에 대해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했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에 대해서도 신용평가회사 두 곳에서 모두 투자적격 등급(A20)을 부여했다"며 당시 리스크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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