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전날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여부와 관련해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대주주 적격성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산업자본, 특히 IT 주력업체들한테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법이 허용하는 지분 보유 최대한도인 34%까지 지분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대형 ICT 기업의 신규 진입도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이같이 법 조항이 개정되면 산업자본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자"며 "지금 금융위가 어떤 입장을 밝힐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제3 인터넷은행 심사와 관련해서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탈락한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 아는 것처럼 두 곳이 다 그만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며 "심사 방식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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