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효과 보인다"… 빚 많은 채무자 대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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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6-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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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 17일부터 시행… 소득증빙 변수로 떠올라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빚이 많은 채무자의 대출이 급감하고 있는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이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규제 시행 전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지난해 6월 52.4%에서 올 1분기에 41.2%로 11.2%p나 낮아졌다.

특히 DSR 90% 초과 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5.3%로 급감했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으면 대출을 가급적 하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반영된 결과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DSR가 70% 초과하는 고 DSR 대출은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해 신중하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고 DSR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3월 말 현재 국민은행의 70% 초과 대출 비중은 5.6%, 90% 초과는 4.2%에 그쳤다. 신한은행은 70% 초과 대출 비중이 7.7%, 90% 초과는 4.8%다.

DSR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인 가운데 소득증빙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차주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담보만 확실하면 대출을 해주는 경향이 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차주의 소득을 증빙하지 않은 대출은 DSR을 300%로 계산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은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7일부터 DSR 규제에 따라 차주에게 소득증빙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증빙을 철저히 하면 상호금융은 시범운영 기간 261.7%였던 평균 DSR이 176% 내외로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농민 등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우면 대출을 제대로 못 받을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고 DSR로 분류돼 역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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