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본궤도, 공시의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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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5-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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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연구원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

  • 이시연 연구위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재해석 필요"

2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신병근 기자]

[데일리동방]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분공시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공시 의무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대량보유에 대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 5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또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 보유 목적, 주요계약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5% 룰'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시연 연구위원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라고 제한한 '보유 목적'에 초점을 맞춰 법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이라고 표기된 보유 목적을 재해석하고 합리적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목적의 주주 성격에 부합할수록 공시 등의 의무를 완화하는 결과가 있다"며 "공시의무가 낮은 단순투자의 경우 그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시연 연구위원은 현행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이분화된 공시의무 주체를 △경영권에 영향 △일반투자 △단순투자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영역별로 일반투자자와 공적 연기금에 대한 변동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자는 의미다. '경영권'이란 용어를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개념적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경영 의사결정 또는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 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앞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5% 룰'의 합리적 개선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사례로 든 김용법 부위원장은 "5% 룰로 인해 국민연금이 다른 투자자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고 상세 포트폴리오가 공개돼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주 활동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경영진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경계하기보다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드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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