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글의 힘은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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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주)뉴스유 대표
입력 2019-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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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도 마케팅 시대

변호사가 제공하는 대표적 법률 서비스는 송무다. 

송무 업무는 사건을 수임해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그런데 매출은 일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건 수임을 위한 변호사의 영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변호사 입장에서 고객 타켓팅 선정이 어렵다.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브로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다음. 고객 입장에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역량을 홍보하더라도 평가 받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송사에 휘말리면 전관 출신 변호사를 먼저 찾아 나서는 이유다.

게다가 법률시장은 대형로펌 위주로 구축돼 있다. 이들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토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 분야에 집중해 전문화에 성공한 일부 로펌들도 안정적인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송무 시장에서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변호사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에 집중해야만 한다.

현재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은 지인을 통한 소개, 매칭사이트, 옥외 광고,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등이 있다.

매칭사이트는 그 수가 급증해 해당 사이트가 제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광고비 대비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는 신뢰를 파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는 큰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는 광고비를 투입하는 만큼 매출이 증대하는 효과는 있다. 실제 포털 검색 광고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자해 매출 성장을 일으킨 로펌도 존재한다. 다만, 포털 검색 광고는 비용이 부담되는 만큼 늘어나는 매출에 비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변호사 자신만의 블로그를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고객이 궁금해 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고품질의 컨텐츠를 꾸준히 제공해 고객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경우 자연스럽게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마케팅 방식이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예전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효과가 없는 블로그도 많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올해 초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가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검색 알고리즘이 변경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효했던 블로그 마케팅이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키워드 반복, 이미지 반복 등과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기만 하면 상업적인 글이 대부분인 블로그라도 상위 노출이 됐다. 하지만 최근 검색 알고리즘이 변경돼 독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전문적인 글을 작성하는 것이 포털사이트 상위 노출의 요건이 됐다.

그 결과 예전에 공장처럼 찍어내는 글이나 상업적 글들로 구성된 블로그들은 상위노출이 힘들어졌고 그래서 “효과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변호사 마케팅에서 블로그는 중요한 마케팅 기법이다. 포털사이트에 자신과 관련된 법률 분쟁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되는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뒤, 그 중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차는 큰 폭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혼, 성범죄, 임대차 등과 같은 검색어를 고객이 포털사이트에 입력했을 때 자신이 쓴 글이 상위에 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글이 가져다주는 힘은 상당히 클 것이다.
 

[사진=(주)뉴스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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