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427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차명계좌는 9개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앞서 2008년 이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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