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화보] 승리 구속영장 기각, ​'의미심장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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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19-05-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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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횡령 혐의 등을 받는 전 빅뱅 멤버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해 2시간 37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다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접대를 하고, 본인도 성매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와 함께 설립한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을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영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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