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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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4-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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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수집·콘텐츠 구축 등 개관 준비

[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이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23일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을 설립했다. 문학관 법인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설치했다.

문학관 법인은 앞으로 국립한국문학관 개관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우선 보존이 시급하고 잃어버려 없어질 위기에 놓인 한국문학 자료를 적극 수집해 한국문학의 역사를 기록, 보존,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문학의 현재를 역동적으로 체험하고, 디지털 시대의 미래 문화의 주체성을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도 구축 예정이다.

문학관 법인은 전문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고, 개관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인은 지난해 10월 건립부지 선정에 이은 건립기본계획 수립, 설계, 시공 등, 문체부가 직접 수행하는 시설 건립과 문학관이 갖춰야 할 소장 자료의 수집과 관리, 전시와 운영 프로그램 마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인은 한국문학번역원이 지난해부터 수행해 온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구축사업의 성과물 등을 이관 받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지난 3월에 문학관에 기부된 고 김윤식 교수의 유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학관 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의 임원으로 당연직 이사인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제외하고, 법인의 대표이자 이사장인 관장을 포함한 이사 14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15명을 임명했다. 임원은 모두 비상임으로, 임기 3년의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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