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주식투자 의혹'에 내부거래 기준·처벌수위 관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호민 기자
입력 2019-04-16 09: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 내부거래 건수 58% 증가..."강력한 처벌 필요"

[사진=연합뉴스 ]

[데일리동방]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범위·처벌수위 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미공개정보(내부자 거래)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를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등 회사 내부자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을 사고파는 데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회피한 경우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도 높다.

형사소송이 제기돼 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5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벌금의 경우 회피하거나 이익을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사된 액수의 5배를 부과받는다. 이와 함께 내부정보 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2018년 불공정거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은 73건으로, 2017년 46건보다 58.7%나 늘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준다"며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2017년 4월과 2019년 1월 특허권과 관련해 OCI 그룹을 피고로 한 사건을 수임한 바 있다. 문제는 오충진 변호사가 OCI 계열사 지분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 지분 투자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분을 매입했을 거란 의혹이 불거졌으며, 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