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증권가]과열되는 ‘한진그룹주’·되살아난 ‘무차입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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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기자
입력 2019-04-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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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데일리동방]이번 주 한진그룹 관련주가 급등세를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한진칼우는 전거래일 대비 29.89% 올라 나흘째 상한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우는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 전일 대비 29.92% 올랐다. 한진칼은 전일 대비 29.9%로 첫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진과 대한항공은 각각 11.47%, 7.55%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는 한진칼우를 과열 종목으로 보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대한항공우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한진그룹 관련주는 지난 8일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과 오너일가의 상속세 마련을 위한 배당 확대 및 유휴자산 처분 등의 전망이 상존하면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주 무차입 공매도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골드만삭스증권이 또다시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개최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GSII)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GSII는 직원 실수로 투자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며 고의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것을 감안해 제재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골드만삭스와 같이 무차입 공매도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선고가 이번주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 구 모씨(38)와 최 모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이 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직원 4명에게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에선 우리 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하는 대신 주식 1000주를 입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은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계좌에 잘못 들어온 걸 인지했지만 부당한 이득을 위해 501만주를 매각했고,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최대 11.7%까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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