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선고] 여성 자기결정권vs태아 생명권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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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2019-04-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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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2시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만에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청년과 의료계,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왼쪽에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집회가 열린다.

폐지 찬성 측은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가 필요한 여성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건강권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측(위)과 반대측 단체 회원들(아래)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도 2017년 5월 23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성의 기본권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도 지난달 8일 ‘여성의날’ 기념식 행사에서 낙태죄 폐지를 포함한 지속적인 성평등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달 17일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를 위헌이라고 본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경제·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측은 ‘태아는 생명’, ‘낙태법 유지는 생명 존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7개 단체는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 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집단학살에 못지않은 최악의 비극”이라고 힘줘 말했다.

천주교와 개신교 등 기독교계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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