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철회…"오늘부터 정상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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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윤상민 기자
입력 201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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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강경대응에 하루만에 사실상 백기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작 하루 만의 결정이다. 교육당국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에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면서 정부를 비난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때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하지만 실제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조사 결과 239곳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 가운데 221곳은 자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실제로 문을 닫은 유치원은 18개에 머물렀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날 개학 연기를 한 사립유치원에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5일에도 휴업 상태일 경우 즉시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강요한 정황이 있는 한유총 지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며 한유총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에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예정대로 5일 한유총 통보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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