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수면 효과를 나타낸다. 효과도 빠르다. 때문에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A는 왜 처방전을 위조하면서까지 졸피뎀을 매수했을까.
그는 자신의 아들 B(42)씨가 희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10년 전 건강하던 B에게 갑자기 뼈가 약해지는 원인불명의 희귀병이 찾아왔다. 뼈가 급격히 약해지다 보니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곤 했다. 길 걷다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바로 응급실행이다.
결국 B는 종아리뼈 4대, 허벅지뼈 2대, 고관절 2개가 부러졌다. 특히 한쪽 고관절이 괴사하면서 큰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한 쪽 다리에 의족을 달고 있다.
B는 “너무 아팠다. 의사가 충분한 양의 진통제를 주지 않았다. 몇 일 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깨어있는 동안 고통과 괴로움으로 안절부절 주체를 할 수 없었다”며 “순간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어리석은 행동을 범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처방전을 위조한 뒤 어머니 A를 시켜 다량의 졸피뎀을 구입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구입하는 행위는 중한 범죄다. 개인정보를 도용해 졸피뎀을 구입한 간호사는 구속까지 된 사례들도 많다. 하지만 A와 B는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변호인은 “피의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특히 B의 건강상태가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B는 과거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후 현재까지도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 병원에서 처방해 준 마약성 진통제로 하루하루 집에서 견디고 있는 상태다. 약을 구하러 병원에 한 번 가는 것 자체가 B에게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일이다. 변호인은 이런 사정과 B가 우울증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시도한 점들을 고려해 처분해 주기를 요청했다.
한참을 고심한 검찰이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