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2년6개월…검찰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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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2-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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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軍 댓글공작’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했다”면서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고 여론 형성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헌법 5조 2항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침해를 크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고자 명문화된 것”이라며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이런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의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댓글 공작을 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 때 호남 지역 출신 등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댓글 작전을 지시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내렸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건을 남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지시대로 실행한 하급 실무자들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데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공작 군무원 채용 때 친정부 성향 신원조사 혐의를 무죄로 보는 데도 항의했다. 검찰은 “인사권자인 장관이 자필로 서명해 결재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 적혀 있었다”면서 “부하인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에 추징금 2800만원을, 김 전 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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