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차단 미흡’ 이석우 전 대표, 아청법 무죄…카카오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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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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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카카오그룹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 안 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9.2.19 [사진=연합뉴스]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아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카카오그룹 내부 시스템에 관여하지 않아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봤다. 다만 카카오 측이 음란물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오택원)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카오의 공동대표 중 1명으로 법무·대외홍보 업무를 담당했다”면서 “이 사건 서비스인 ‘카카오그룹’과 관련해 카카오 내부 온라인시스템과 오프라인 회의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한 음란물 차단 조치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인인 카카오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금칙어 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적용하기 어려웠다거나 적용 시 서비스의 효율적 사용이 어렵지 않았다”며 “금칙어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청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 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여 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온라인 서비스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우선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죄송하다”며 “무죄 판결과 함께 동료, 후배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다행으로 본다. 카카오가 더 잘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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