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SK케미칼·애경산업 윗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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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2-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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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원료로 살균제 제조·납품업체 대표 구속

  • SK케미칼·애경산업 실무진 조사 이어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지난달 15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실무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경영진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영국계 기업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판매업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3일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원료를 가져다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에 납품해온 곳이다.

이번 영장 발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습기 살균제 첫 피해자가 나온 것은 2011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중과실 치사상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지난해 시효였다는 판단도 있었다.

그간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던 CMIT·MIT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MIT 유해성이 미입증 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SK케미칼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만들기도 했지만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했을 뿐 살균제 제조에 쓰이는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관련자 구속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5일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는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14일엔 애경산업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실무진도 이어가고 있다. 실무진 조사가 끝나면 각 업체 경영진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CMIT·MIT 유해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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