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집행유예에 뜻에 관심이 쏠린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 효력을 잃는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