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SES 슈 선고, 집행유예 뜻 무엇? 어떤 경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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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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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방송인 슈가 18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집행유예에 뜻에 관심이 쏠린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 효력을 잃는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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