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법원 “엄중 처벌” VS 유족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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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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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 대법원 양형기준 넘는 징역 6년 선고

  • 고 윤씨 아버지 "아들에 면목 없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고(故)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인 1년∼4년 6개월을 넘는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미흡한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동욱)은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렸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사고 46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박씨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고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윤씨 사고 이후 그의 친구들이 만든 ‘윤창호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최소 징역 1년 이상’이었는데 형량이 높아졌다.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음주단속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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