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의 자회사 자금지원은 비과세 사업…대법원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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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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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지주 vs 과세당국 소송...신한금융지주 승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신한금융지주는 2009~2012년까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대여이자와 배당금 수익, 예금이자를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모두 합쳐 과세했다며 남대문세무서에 이미 냈던 부가가치세 중 약 31억8000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을 청구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신한금융지주 요구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 14억2000만원을 환급했다. 대여이자는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불복해 신한금융지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신한금융지주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의미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로 자회사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이것은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해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해주고 대여이자를 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며 "대여이자 전부가 금융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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