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무분별한 작업대출광고, 계속 방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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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입력 2019-03-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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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사기범죄 '작업대출'

인터넷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SNS나 블로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광고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 지역 출장 가능, 무방문 진행, 무직자/신용불량자 가능, 24시간 전문 상담원 대기 중, 최소 30분이면 끝!!!"

이러한 광고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작업대출’의 불법브로커들로 스스로를 ‘대출대행업체’라 표방하며 범죄를 일삼고 있다.

‘작업대출’이란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모집한 뒤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하는 신종 사기범죄를 말하는 바, 넓게 보자면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위장취업 작업대출 : 가장 일반적이자 널리 행해지는 유형으로 무직자/청년과 같이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자들의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유령회사에 취업을 한 것처럼 위장을 한 뒤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중고차 작업대출 : 이 유형은 자동차 구매를 위장하여 캐피탈사를 상대로 대출을 실행하고 대포차는 그대로 유통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소액결제 등 작업대출 : 이 유형은 휴대폰을 비롯한 값비싼 전자제품을 다량으로 개통/할부구매/렌탈한 뒤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말하는 바, 자신을 구제한다는 뜻에서 ‘내구제’라고도 불리운다. 특히 청소년들까지 쉽게 대출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대출’의 대가로 불법브로커들은 대출액의 30%~50%에 달하는 불법수수료를 수취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대출명의자와 금융기관 등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출명의자들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6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 있다. 특히나 ‘작업대출’은 사기죄의 유형 중에서도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몇 년간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중한 형을 선고하는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출명의자 대부분은 이러한 작업대출이 편법이라고만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을 뿐,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무심코 ‘작업대출’에 가담한 젊은 청년들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년 내외의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최근 대학등록금,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저소득 청년들이 ‘작업대출’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다. 더욱이 작업대출 범죄조직은 날이 갈수록 성장해 가고 있으며 그 피해대상을 넓히면서 수법은 매우 치밀해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 이상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작업대출의 늪’에 빠져 전과자로 양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인터넷상에 버젓이 방기되고 있는 ‘작업대출 광고’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진=법무법인 법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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