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적 임금 중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종전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수당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던 것과 달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현금성 복리후생적 임금) 중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현금성 복리후생적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 2023년까지 산입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적 임금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2조).
이에 따르면,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을 매월 50만원 지급하는 경우, 동 사업장의 2019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의 25%에 해당하는 436,288원을 초과하는 63,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입 기준시간에 포함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기준이 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또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개정된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조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된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적 임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 판단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과거 개정 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으로 두면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달라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다.
종래 법원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기준이 되는 시간은 174시간(40시간*365일/7÷12)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이 포함된다고 보아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법정주휴시간(통상 일요일)인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기초로 하여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209시간(48시간*365일/7÷12)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서 종래 발생했던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임금체계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므로, 개별기업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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