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개정된 최저임금법, 주휴수당·정기상여금과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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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 변호사
입력 2019-0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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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은 개정 법령 반드시 확인해야"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2019.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휴수당 및 상여금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동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체계를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개정된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적 임금 중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종전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수당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던 것과 달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현금성 복리후생적 임금) 중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현금성 복리후생적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 2023년까지 산입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적 임금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2조).
이에 따르면,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을 매월 50만원 지급하는 경우, 동 사업장의 2019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의 25%에 해당하는 436,288원을 초과하는 63,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개별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총액을 줄이지 않고 지급주기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 2). 이와 달리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협의를 통해 변경해야만 한다.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입 기준시간에 포함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기준이 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또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개정된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조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된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적 임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 판단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과거 개정 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으로 두면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달라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다.
종래 법원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기준이 되는 시간은 174시간(40시간*365일/7÷12)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이 포함된다고 보아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법정주휴시간(통상 일요일)인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기초로 하여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209시간(48시간*365일/7÷12)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서 종래 발생했던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임금체계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므로, 개별기업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전별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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