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혐의'…검찰, 슈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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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2-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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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패션 논란 의식한 듯, 깔끔한 복장 눈길

슈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가수 S.E.S. 출신 슈(38·유수영)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슈 측 변호인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검찰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00여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슈는 자신에 대한 법정패션 논란을 의식한 듯 회색 코트에 안경을 쓴 깔끔한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튀는 안경과 네일아트, 장갑 등을 착용해 시선을 끈 것과 대조되는 분위기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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