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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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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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질환 있는 A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뇌경색 발병

  • 산업재해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사진=아주경제 DB]


선천적인 심장질환 요인이 있는 택시기사가 장기간 야간운행을 지속하다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A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난원공개존·좌우 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는 질환)이 있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 결과와 주치의 소견을 종합해 선천성 심장질환이 뇌경색의 발병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2년 6월부터 줄곧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돼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했다“면서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상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A씨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회사 주차장에서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공단에 산재보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했다. A씨는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해 이 같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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