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설 연휴] 이번 설에도 제사 문제로 다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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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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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사 주재하는 사람이 제사용 재산 승계

  • 대법 “형제끼리 협의하되 장남이 제사 우선권”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속박물관 오촌댁에서 한 가족이 대문에 입춘첩을 붙인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절 제사를 두고 가족 간 다툼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제사를 꼭 지내야 하는지부터 형제 중 제사를 누가 주재할 것인지까지 다툼 양상도 다양하다. 형제끼리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법정에 가기도 한다.

제사를 둘러싼 법정 다툼 사례는 △제사 주재권 △제사 방해 △상속 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사 주재권’이란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민법에는 제사 주재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 다만 민법 제1008조의 3항 ‘분묘 등의 승계’에는 묘에 속한 땅과 농지, 족보, 제구(제사 지내는 기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돼 있다. 제사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8년 대법원은 제사 주재권과 관련해 “상속인들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안 되면 적서(嫡庶)를 불문하고 장남이, 장남이 없으면 장손자가,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맡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장남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넘게 가족과 왕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 주재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016년 장남 A씨가 이복 여동생 B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유골을 넘겨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수십 년간 망인·피고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살아온 데다 한국어도 서툴러 과연 정상적으로 제사를 지낼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화가 나서 제사상을 엎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떨까. 형법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 조항에 따르면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김주완)은 지난 2015년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하는 설 차례상 차리기'에서 한복을 입은 가족이 차례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사 문제가 예민한 까닭은 주로 유산 상속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민법에는 유산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속 순위 지정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지난해 5월 직권으로 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평등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재산권 침해 또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만 1.5이고 나머지는 1로 균등하게 나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에 따라 차등하기도 한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17년 남편 D씨가 ‘부인의 상속재산 중 내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낸 심판청구에서 “상속재산의 6.7%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 자녀 중 장녀와 장남 기여분을 각각 40%로 보고, 나머지 20% 가운데 법적 상속분(1.5)에 따라 A씨의 상속분을 분할했다. D씨는 아내와 28년간 별거하고,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D씨는 아내와 이혼하려 했으나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 사망 후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이 상당한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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