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 다시 보는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신형 기자
입력 2019-02-01 15: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안희정 '성폭력' 모두 무죄…법원 "김지은 주장 납득 어려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1일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재판은 '2심 유죄 판결'과는 달리, 2차 피해 논란 끝에 무죄로 막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 등의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전체적으로 그 경위와 정황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며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간음행위 전 단계에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맥주를 든 피해자를 포옹한 것"이라며 "언어적으로는 '외롭다. 안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굳이 가식을 취할 필요가 없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며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한 것뿐이라는 피해자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8월 13일 있었던 두 번째 간음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 장소, 당시 상황, 과거 간음 상황 등에 비춰 그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간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 5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른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