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거짓 자백에 의존한 판결,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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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1-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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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 실형 선고 받아

  •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 이어갈 것"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30일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김 지사를 대신해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고,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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